서울 재개발 구역 레지스트리 · v3.8 · 2026-09-15

6개 구역, 어디까지 왔나

서울 5 · 서울 외 1 · 안전마진 산출 6곳 (감정평가 기반 0) · 확인 중 10건
단계 맵점선 = 산출 불가 · 회색 = 서울 외 · △ = 미검증
신청 · 접수 전0 · 후보지 신청 준비 · 연번부여
대상지 · 후보지 선정1 · 선정 완료 · 다음은 기획 / 관리계획
기획 완료 · 관리계획 수립2 · 신통기획 확정 ·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완료
구역지정 · 관리계획 고시3 · 정비구역 지정 ·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
조합설립인가4 · 조합 설립 완료 · 통합심의 통과 포함
사업시행인가5 · 모아타운은 사업시행계획인가(관리처분 포함)
관리처분인가6 · 모아타운 해당 없음
착공7 · 이주 · 철거 후
입주8 · 준공
규제 · 산식 입력탭하면 설명
투기과열 서울 전역

2025-10-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지정, 2026-09 현재 유지. 경기 구리시는 2026-07-01 신규 지정(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2026-06-30, 화성 동탄구·용인 기흥구 동시, B — 매체 5곳 교차, 보도자료 원문 미열람)

토허 · 빌라는 2곳만

3층 구조다. 단일 지정이 아니다. ①국토부 2025-10-20 서울 전역 — 허가대상 용도 '아파트' 한정(~2026-12-31) ②국토부 외국인 등 대상 — 전 주택용도(~2027-08-25) ③서울시 정비사업별 — 모아타운은 지목 '도로' 한정, 신통기획 후보지는 용도 무제한. → 내국인의 빌라·단독 매수는 ①③에 비해당하는 경우가 많다. 필지단위 확인 필수 (A, 2026-09-04)<br>②의 근거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105호(2026-08-20 재지정, 2026-08-26~2027-08-25). 허가대상자 '외국인 등'(부동산거래신고법 §2④), 대상 용도 단독·다가구·아파트·연립·다세대, 기준면적 주거 6㎡·상업 15㎡·공업 15㎡·녹지 20㎡ 초과. 서울 25개 구 + 경기 23개 시·군(구리 포함) + 인천 (A, 공고 원문)

LTV 40%

규제지역 40%(무주택) / 다주택 0%

한도 6 · 4 · 2억

15억 이하 6억 ·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· 25억 초과 2억

취득세 무주택 1~3%

취득세 6억 이하 1% · 6억 초과 9억 이하 (취득가(억)×2/3 − 3)% · 9억 초과 3%(지방세법 §11, 무주택·1주택 유상취득) +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%(0.1~0.3%) + 농특세 85㎡ 초과만 0.2%(이하 면제) + 중개보수 상한요율 2~9억 0.4% · 9~12억 0.5% · 12~15억 0.6% · 15억 이상 0.7%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1-10-19 시행, 영등포구청 요율표 A). 사용자 결정 2026-09-09: 기존주택 매도 후 취득 → 무주택 세율, 중과 없음 (세율은 2026년 계산기 2곳 일치, B)

지위양도 관리처분 후 ×

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 시 승계 불가 (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)

정비구역 지정 전 · 4구역계 · 기준일 확정 전 · 소멸 리스크
지정 후 · 관리처분 전 · 1분양가 ·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전
서울 외 · 1같은 표에 안 세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