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지정, 2026-09 현재 유지. 경기 구리시는 2026-07-01 신규 지정(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2026-06-30, 화성 동탄구·용인 기흥구 동시, B — 매체 5곳 교차, 보도자료 원문 미열람)
3층 구조다. 단일 지정이 아니다. ①국토부 2025-10-20 서울 전역 — 허가대상 용도 '아파트' 한정(~2026-12-31) ②국토부 외국인 등 대상 — 전 주택용도(~2027-08-25) ③서울시 정비사업별 — 모아타운은 지목 '도로' 한정, 신통기획 후보지는 용도 무제한. → 내국인의 빌라·단독 매수는 ①③에 비해당하는 경우가 많다. 필지단위 확인 필수 (A, 2026-09-04)<br>②의 근거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105호(2026-08-20 재지정, 2026-08-26~2027-08-25). 허가대상자 '외국인 등'(부동산거래신고법 §2④), 대상 용도 단독·다가구·아파트·연립·다세대, 기준면적 주거 6㎡·상업 15㎡·공업 15㎡·녹지 20㎡ 초과. 서울 25개 구 + 경기 23개 시·군(구리 포함) + 인천 (A, 공고 원문)
규제지역 40%(무주택) / 다주택 0%
15억 이하 6억 ·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· 25억 초과 2억
취득세 6억 이하 1% · 6억 초과 9억 이하 (취득가(억)×2/3 − 3)% · 9억 초과 3%(지방세법 §11, 무주택·1주택 유상취득) +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%(0.1~0.3%) + 농특세 85㎡ 초과만 0.2%(이하 면제) + 중개보수 상한요율 2~9억 0.4% · 9~12억 0.5% · 12~15억 0.6% · 15억 이상 0.7%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1-10-19 시행, 영등포구청 요율표 A). 사용자 결정 2026-09-09: 기존주택 매도 후 취득 → 무주택 세율, 중과 없음 (세율은 2026년 계산기 2곳 일치, B)
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 시 승계 불가 (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)